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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수정(세금)계산서)면세-수정계산서와 과세-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시기, 방법 작성일 2025-09-11 00:00:00
작성자 김명곤 조회수 15
질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매출계산서를 11일에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서 : 면세 - 가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법인사업자) 규정의 가산세 계산
세금계산서 : 과세 - 가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가산세 계산

우선, 매출계산서(면세) 11일에 (-)계산서(면세)를 발행 관련으로, (-)라는 것은 기존 (+)계산서(면세)를 발행했는데,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통상적인 경우 처음부터 (-)는 발생할 수 없고 (+) 발생 이후 기타 수정에 따라 취소 등을 하는 경우 (-)가 있는 것이므로, 정상 (+)계산서(면세)를 발행 후 수정계산서(면세) 발행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계산서(면세) 등의 발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시기 준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2005.02.23)
또한 수정계산서(면세) 발급 사유 및 방법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준용

따라서, 정상 (+) 계산서(면세) 발행 이후 수정 사유에 따라 (-) 계산서(면세)를 발급하는 경
수정계산서(면세)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계산서(면세) 자체의 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유 : 수정계산서(면세)의 발급 기한 :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결론 : 계산서(면세), 세금계산서(과세) 각각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자체의 수정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유 :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기 때문!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환입)
2.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계약의 해제)
3.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공급가액 변동)
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개설(내국신용장 사후개설)
5.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필요적 기재사항 오류_착오)
6.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외로 잘못 적힌 경우(필요적 기재사항 오류_착오외)
7.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8.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면세 등 발급사항이 아닌 거래)
9.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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