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특허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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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심판청구의 일부취 | 작성일 | 2025-10-21 00:00:00 |
작성자 | 양태환 | 조회수 | 4 |
질문 | 심판청구의 일부 취하가 가능한가요? | ||
답변 | 1. 심판청구의 일부취하라 함은 심판대상의 일부를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철회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A, B 2개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 무효를 청구한 후에 그 일부인 A 또는 B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①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2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1조 제2항). 그러나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1 청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의 일부(예 : 1항 중 A 또는 B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A만)에 대하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② 디자인등록의 무효에 대하여는 일부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일부취하가 가능합니다. ③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의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마다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그러나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일부를 취하 할 수 없습니다. ④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일부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이상의 정정사항에 대하여 하나의 정정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중의 일부사항에 대하여 삭제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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