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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허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다른 사람이 쓴 책 속의 내용을 특허 출원했다면? 작성일 2025-10-21 00:00:00
작성자 장용석 조회수 4
질문 A라는 사람이 ‘연금술’이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속에는 ‘돌을 금으로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다고 합시다. A는 ‘돌을 금으로 만드는 방법’을 특허 내지는 않고 책에 적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B가 그것을 알고 ‘돌을 금으로 만드는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면, B가 낸 특허는 허락 받을 수 있을까요? 또 A가, B의 특허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B의 특허 출원은 취소될 수 있는지요? 또 B가 특허 등록을 받은 후에라도 A가 이의를 제기하면 B의 특허 출원은 취소될 수 있는지요?

A는 자신이 쓴 ‘연금술’이라는 책의 저작권이 있고, 그 저작권으로 인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으니, 그런 권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책 속의 것을 특허 출원하는 것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허권에 대한 법을 잘 몰라서 문의하니 전문가님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1. B가 낸 특허는 A의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B의 특허출원일이 A가 쓴 책의 출판일(즉, 공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특허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2. A가 B의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하면 B의 특허출원은 거절될 수 있고,

B의 특허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B의 특허등록은 취소될 수 있으며(단, 특허취소신청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함),

B의 특허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 B의 특허등록은 무효될 수 있습니다.

3. A가 쓴 책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허 제도의 취지가 공개문서를 이용해서 기술을 개량하고, 이로 인해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A가 쓴 책 내용에 착안해서 내용을 변형시키거나, 책 내용에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추가할 경우에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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