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특허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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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상고중 심판청구 취소 | 작성일 | 2025-10-21 00:00:00 |
작성자 | 양태환 | 조회수 | 4 |
질문 | 심결 후 심판사건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제기 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인데,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심판청구
취하 시 심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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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심판청구의 취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1조 제1항)
- 따라서 ‘심결 이후 심판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언제든지 심판청구 취하가 가능하며, - 심판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답변이 있었다면 피청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취하서를 어느 단계에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지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법원에서 상고 취하를 할 경우 - 대법원의 소만 없었던 것이 되므로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됩니다. ② 대법원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특허법원에서 소를 취하할 경우 -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소까지 없었던 것이 되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됩니다. ③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취하 하는 경우 - 해당 심판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만일, 특허심판원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심결이 취하되었으므로 소를 각하처리하게 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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