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특허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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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절차 | 작성일 | 2025-10-21 00:00:00 |
작성자 | 양태환 | 조회수 | 7 |
질문 |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답변 | 1. “거절결정”이란 심사관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은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제도는 심사관의 일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불복을 허용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기관 스스로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및 기재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민원서식”에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심판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추가 30일 연장 가능합니다(특허법 제15조 제1항).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특허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신청구분 : 법정기간연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대리인을 통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출원 시에 제출했던 위임장에 심판에 관한 절차가 위임되어 있다면 원용사항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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