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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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불이익 | 작성일 | 2025-10-23 00:00:00 |
| 작성자 | 길중석 | 조회수 | 4 |
| 질문 | 30키로가 넘는 원거리 시골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개인 사정으로 매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불이익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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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일반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보다 10%를 중과세 합니다
이유는 토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토지와 차별없이 3년이상 보유한 경우 1년에 2%씩 6%를 시작으로 최대 30%(15년이상) 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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