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상담우수사례의 분류, 공개여부,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질문, 답변, 기업경영 메뉴얼,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세내용 입니다.
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부가가치세법,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겸영사업자로서 과세기간 중 면세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매입 및 공통매입세액의 구분 작성일 2025-10-24 00:00:00
작성자 김명곤 조회수 6
질문 면세매출 발생 시 부가세 공제

면세매출이 9월부터 발생하는데 그럼 7,8월은 매입부가세 다 공제 받고 9월만 공통매입세액 안분하며 ㄴ될가요?
혹시 분기별로 판단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과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이지만, 면세매출이 과세기간 중 즉, 9월부터 발생한 경우 면세관련 매입세액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며,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 즉,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 후 확정신고 시 정산)별로 안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8월에는 과세사업만 했기 때문에 면세관련 매입 및 공통매입은 없을 것이며, 비로서 9월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만, 9월 면세사업을 위해 7월, 8월에 발생한 것이 있다면 면세관련 매입 또는 공통매입으로 불공제 계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경영
메뉴얼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