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법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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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급액에 대한 조치 | 작성일 | 2025-10-24 00:00:00 |
| 작성자 | 김기현 | 조회수 | 8 |
| 질문 | 카페를 운영하며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아 해지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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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네, 안녕하세요.
계약해지 및 받을 채권(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우선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알리는게 좋습니다. 통지방법은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이사 등으로 주소불명이거나 수취 거부하는 경우에는 문자나 카톡 등의 방법도 요즘 유효한 통지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는 것은 필요한데 정 수신 거부 하면 일단 통지만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통지 이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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