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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질문 작성일 2025-11-06 00:00:00
작성자 홍태익 조회수 12
질문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첫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에 속하는데요
1. 신청일로부터 5년 감면인지, 아니면 취업일 기준으로 5년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전자가 맞다면 최대한 연봉 오르고서 신청하는것이 이득이겠죠?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 기간의 기준은 '취업일'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의 5년 기간은 신청일이 아닌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일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근로계약 체결일)입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즉, 이 혜택은 법적으로 정해진 취업일을 기준으로 5년의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며, 신청을 늦춘다고 해서 감면 기간이 5년보다 길어지거나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과 이득 여부에 대해, 최대한 연봉이 오른 후에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가정은 이 제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을 늦춰도 감면 기간은 동일합니다.

5년의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시작하여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취업일로부터 1년 뒤에 하든 2년 뒤에 하든 감면이 종료되는 날짜는 같습니다.

2) 감면 혜택은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이 늦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혜택은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취업일로부터 1년 후에 신청했다면, 신청 시점에 이미 낸 지난 1년 치 소득세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이후 남은 4년 동안은 매달 소득세가 감면되어 원천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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