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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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구매시 증여문제 | 작성일 | 2025-11-06 00:00:00 |
| 작성자 | 구자호 | 조회수 | 13 |
| 질문 |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취득대금이 부족하여 아버지로 부터 취득대금을 증여 및 빌리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답변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혼인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에는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1억5천만원이외에 아버지로 부터 받는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4.6%의 이자를 지급하여 갚아나가는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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