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금융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
| 제목 | 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준과 종류는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5-11-13 00:00:00 |
| 작성자 | 한승준 | 조회수 | 4 |
| 질문 | 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기준과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연평균 매출액 기준과 직원 수 기준 외에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와 그 사용 용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상담위원 한승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o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기업만 따로 묶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 보다는 소상공인인지, 제조업 위주의 기업인지에 따라 지원기관이 다르나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o 질의 내용상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문의하신 것으로 감안하여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지원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 시설자금은 고정자산 또는 유형자산으로서 크게는 토지, 건물, 기계(생산시설)설비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이 시설자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일부라도 받아 취득하고자 한다면 해당 자산을 대출취급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물건 담보 범위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담보로서의 값어치가 전혀 없거나 담보가액 산출시 담보여력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대출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차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들여온다고 할 때 기계설비만을 담보로 제공해서는 (담보인정 비율이 기계는 낮으므로) 담보여력이 미약하여 자금 대출받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기계와 더불어 토지와 건물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가액을 산출해보아야 하는데 토지건물 소유주가 임차인을 위해 담보제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 운전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비, 연구개발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상 경비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모성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하고 나면 재고나 재공품 이외에는 없어지는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o 한편, 정책자금 대출기관으로는 크게 봐서 제조업의 경우 중진공,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있는바 상기 질문 내용으로는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상신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중진공 및 소진공 두 곳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 중 한곳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중진공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o 귀사는 창업초기 기업이므로 중진공의 “창업기반지원자금”을 신청하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창업기반은 시설자금 한도 60억원, 대출기간 10년(4년거치 6년분할), 운전자금은 한도 5억원,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분할), 변동금리(시설,운전) 3% 초반대이고, 청년전용은 시설보다는 운전자금 위주로 기업당 1억원(중점지원분야는 2억원 한도), 운전 대출기간 6년(3년거치 3년분할), 고정금리 2.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창업기반지원자금”은 7년 미만 기업에 해당되며 제한부채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성, 기술성 위주로 평가됨을 첨언해 드립니다. o 그러나, 정부 정책 예산을 기반으로 정책을 펼치는 곳은 어느 기관이든지 잔여 예산이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는 거의 예산이 소진되어 내년 예산을 기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청 접수는 중진공의 경우 매월 초 2일간 날짜를 정해 선착순 없이 지역별, 자금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상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먼저 예비평가(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자금신청서 작성 및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져야 자금 프로세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책우선도 평가로는 제조품목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부 중점지원 분야인지와 고용인원 증감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첫거래 기업인지, 중소기업 인증제도 획득여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 수출실적, AI평가 등을 기반으로 서류위주의 정량평가로 이루어집니다. - 또한, 처음 자금 신청 시에는 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ID/PW부여) 및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신분증 포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결론적으로 중진공 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예산에 따라 각 지역본부에서 공지하고 있으며 한 달에 이틀간만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며 정책우선도에 따른 예비평가를 거쳐 이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자금사업계획서 작성요청(홈페이지에 업로드) 및 접수 후 현장 실사(본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결정되면 직접대출의 경우 대출약정 후 자금지원됩니다. 보통은 신청일로부터 한달 정도 소요되며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자금별 프로세스에 맞추어 전산 처리해 나가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o 아울러, 중기부 산하에 공공기관으로는 중진공, 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창업진흥원(창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원(기정원), 한국중소기업유통원(舊,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두고 있고, 그 밖의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신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 테크노파크,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각 지역 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이 있음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해당 기관마다 지원 범위 및 내용, 시기가 다르므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o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7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기업경영 메뉴얼 |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