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인사/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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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앞서 참여한 훈련과정을 재수강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5-11-17 00:00:00 |
| 작성자 | 김인호 | 조회수 | 7 |
| 질문 | 앞서 참여한 훈련과정을 재수강 할 수 있나요? | ||
| 답변 | 동일한 훈련과정(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좌 유효기간 내 2년 이내에서만 동일유사훈련 수강을 제한하고 있으며, - 다만, 불가피한 사유(임신, 출산, 질병 등)로 인해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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