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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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성년자 세무사 시험 | 작성일 | 2025-11-21 00:00:00 |
| 작성자 | 홍경의 | 조회수 | 6 |
| 질문 | 미성년자가 세무사시험에 합격 시 자격증 발급과 등록을 바로 할 수 있는 지? |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홍경의 상담위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무사법 제 6조에 의거 시험응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무사로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로 세무사시험에 합격이 되었다면 성년이 된 후 합격증과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콜센터(1357),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 1357),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 1357)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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