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금융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
| 제목 | 대출 연체에 대해서.. | 작성일 | 2025-11-22 00:00:00 |
| 작성자 | 김재욱 | 조회수 | 5 |
| 질문 | 11월 17일 납부 예정이었었는데
자동이체 계좌를 바꾼걸 깜빡하고있었더라구요 그걸 지금 알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토 일은 아예 상담 자체를 안받아주고요.. Ai챗봇도 계속 헛소리만하길래 11/17 0일 11/18 1일 11/19 2일 11/20 3일 11/21 4일 11/22 /23 토 일 (주말) 이라 제외한다치면 11/24 월요일날 내면 연체기록에 안남나요? 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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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연체기록을 등록하는것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고 금융관련법에 규정한것이 없습니다.
2. 단지 연체 등으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것은 2개월 정도 연체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서 연체등록이 되고 법적절차에 돌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각은행별 대출약정서를 참고하시면 연체기록과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있으므로 대출실행시에 약정서를 복사교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연체사실 기록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월요일에 입금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큰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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