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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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 작성일 | 2025-11-27 00:00:00 |
| 작성자 | 길중석 | 조회수 | 10 |
| 질문 | 매출액 소규모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 답변 | 2021.7.1 이후 과세기간 부터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아래의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아 래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급업종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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