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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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인자금 통장인출 | 작성일 | 2025-11-27 00:00:00 |
| 작성자 | 길중석 | 조회수 | 7 |
| 질문 | 25년 신규개업한 초기 법인으로 통장자금을 법인 대표가 자금을 출금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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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업무상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히 정상적인 경우라서 적법하게 용도에 사용하고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급여를 책정해서 받으면 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할 채무가 되며 매 결산기마다 가자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게 되며 세무조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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