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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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노란우산공제 작성일 2025-11-27 00:00:00
작성자 길중석 조회수 5
질문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화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납부액과 200~6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8,000만원(2024년 귀속분 까지는 7,00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합니다.


* 소득공제 금액 = Min ( 공제부금 납부액, 연 600만원 )

공제한도 : 1.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2.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3.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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