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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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란우산공제 | 작성일 | 2025-11-27 00:00:00 |
| 작성자 | 길중석 | 조회수 | 5 |
| 질문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 답변 |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화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납부액과 200~6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8,000만원(2024년 귀속분 까지는 7,00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합니다. * 소득공제 금액 = Min ( 공제부금 납부액, 연 600만원 ) 공제한도 : 1.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2.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3.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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