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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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 작성일 2025-11-27 00:00:00
작성자 길중석 조회수 7
질문 장기임대주택(아파트)와 일반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년 장기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청에서

임대주택을 자동말소 하였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1주택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것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자진말소일 또는 자동말소일 이후

=> ㄱ.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은 상태

ㄴ.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ㄷ.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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