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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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 | 작성일 | 2025-11-27 00:00:00 |
| 작성자 | 길중석 | 조회수 | 7 |
| 질문 | 장기임대주택(아파트)와 일반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년 장기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청에서
임대주택을 자동말소 하였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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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1주택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것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자진말소일 또는 자동말소일 이후 => ㄱ.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은 상태 ㄴ.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ㄷ.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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