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인사/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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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난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의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 작성일 | 2025-12-05 00:00:00 |
| 작성자 | 김인호 | 조회수 | 4 |
| 질문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난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의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 ||
| 답변 |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지원하므로, 육아휴직 도중 만 12개월을 도과하는 경우라도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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