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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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금융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정책자금대출 상환 시 개인 책임과 주의사항 작성일 2025-12-05 00:00:00
작성자 한승준 조회수 3
질문 내년에 법인 설립하여 기보, 중진공에서 자금 대출 받아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기보, 중진공에서 해주는 대출이 뭔지 정책자금대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못 하게 되면 개인에게 영향이 있는지 연대 책임이 있거나 제 개인적인 재산, 월급 등 차압이 되는지 신용 등급 하락, 국가 정책(디딤돌 등) 이용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개인적인 책임으로 넘어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건 연대보증, 개인 담보 금지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 한승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o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을 크게 둘로 나누면 제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있습니다. 우선, 각 기관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어느 기관이든지 정부 정책 예산을 기반으로 정책을 펼치는 곳은 잔여 예산이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2026년도 예산 집행 시작을 년초부터 하게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진공을 예로 들면 신청 접수는 매월 초 2일간 날짜를 정해 선착순 없이 지역별, 자금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상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먼저 예비평가(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자금신청서 작성 및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접수가 자금 프로세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처음 자금 신청 시에는 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신분증 포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o 중진공의 경우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취급을 중진공이 직접 하게 되면 직접대출, 은행이 하게 되면 대리대출입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담보취급 및 대출사후관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대리대출입니다.

- 그리고,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부 대출 및 무담보 대출(신용대출)로 나뉠 수 있는데 담보 종류로는 부동산, 동산, 신용보증서, 유가증권, 예적금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보증서를 간단히 보증서라고 흔히들 말하는 것으로서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심보), 각 지자체별로 소재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이 있는바 기보의 경우는 보증서 발급기관으로서 은행에 담보 종류 중의 하나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중진공의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통상 직접대출의 신용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담보 제공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중진공 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을 제외하고는 보증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o 자금을 용도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금 중 설비투자를 하게 될 경우 사용하실 수 있는 자금은 중진공의 "창업자금"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금 신청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상 "성립년월일"이 7년 이내이면 창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제한부채비율 조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7년이 경과된 기업이라면 신성장(혁신성장)자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시설자금의 경우 60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보통은 한도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대출기간은 10년(담보부 4년 거치, 6년 분할조건)이고 금리는 3%초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중요한 것은 담보여력 범위내 담보부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은행대출과는 달리 조기에 사업 성공하여 3년내 상환할 경우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o 참고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시설자금은 고정자산 또는 유형자산인 토지, 건물, 기계(생산설비)를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이 시설자금으로서 일부 대출금으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해당 자산을 대출취급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시설자금은 해당 기계설비를 포함한 근저당권 설정의 물건 담보 범위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건 담보가 담보로서의 값어치가 전혀 없거나 담보가액 산출시 담보여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적으로 운전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비, 연구개발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상 경비라 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모성 항목입니다. 즉, 사용하고 나면 재고나 재공품 이외에는 사라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중진공 운전자금의 경우 거의 신용대출이므로 담보 제공을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한도는 보통 5억원 이내이고. 대출기간은 5년으로서 2년 거치. 3년 분할이며 금리도 3%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설(기계설비)자금을 신청할 때 운전자금도 중진공 직접대출 신용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 신청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예산에 따라 각 지역본부에서 공지하고 있으며 한 달에 이틀간만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며 정책우선도에 따른 예비평가를 거쳐 자금사업계획서 접수 후 현장 실사(본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o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설립근거에 의해 만들어져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 행정부처로는 중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중진공, 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창업진흥원(창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원(기정원), 한국중소기업유통원(舊,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 그밖에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신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 테크노파크,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각 지역 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o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7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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