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창업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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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한국정책자금상담센터 궁금한점들이 많아요 | 작성일 | 2025-12-05 00:00:00 |
| 작성자 | 한승준 | 조회수 | 3 |
| 질문 | 카페 창업비용이 부족해서 운용자금좀 얻으려고 하는데
아무정보들도 모르고 1금융 신용대출에서도 막혀서 막막한 상태입니다 ㅠㅠ 찾아보니깐 한국정책자금상담센터라고 있던데 여기는 어떤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실분 계시면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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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 한승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o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을 크게 둘로 나누면, 제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있습니다. 주변에 흔히 보이는 가게, 점포, 상점 등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곳은 소진공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각 기관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어느 기관이든지 정부 정책 예산을 기반으로 정책을 펼치는 곳은 잔여 예산이 남아 있어야 신청 가능한데 2026년도 예산 집행이 년초에 시작되므로 그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중진공을 예로 들면 신청 접수는 매월 초 이틀간 날짜를 정해 선착순 없이 지역별, 자금사업 종류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상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먼저 예비평가(정책우선도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자금신청서 작성 및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접수가 자금 프로세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자금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신분증 포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o 그리고, 정책자금의 경우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출취급을 해당 기관이 직접 하게 되면 직접대출, 은행이 하게 되면 대리대출입니다. 즉, 정책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담보 취득하고 대출사후관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대리대출입니다. - 그리고,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부 대출 및 무담보 대출(신용대출)로 나뉠 수 있는데 담보 종류로는 부동산, 동산, 신용보증서, 유가증권, 예적금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신용보증서는 간단히 보증서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심보), 각 지자체별로 소재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로는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으며 동산담보의 경우 기계,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이 있고 유가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을 의미합니다. o 참고로, 자금을 자금용도로 분류할 경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시설자금은 고정자산 또는 유형자산인 토지, 건물, 기계(생산설비)를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이 시설자금으로서 일부만이라도 대출받아 취득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해당 자산을 대출취급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시설자금은 해당 기계설비를 포함한 근저당권 설정의 물건 담보 범위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건 담보가 담보로서의 값어치가 전혀 없거나 담보가액 산출시 담보여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적으로 운전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비, 연구개발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상 경비라 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모성 항목입니다. 즉, 사용하고 나면 재고나 재공품 이외에는 사라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o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법인의 경우 자금 신청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상 "성립년월일"이 7년 이내이면 창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설립근거에 의해 만들어져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 행정부처로는 중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중진공, 소진공, 기보, 창업진흥원(창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원(기정원), 한국중소기업유통원(舊,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 그밖에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는 신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 테크노파크와 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o 따라서, 한국정책자금상담센터 라는 곳은 정부 유관기관이나 지원기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사설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설기관은 반드시 수수료 지급이 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7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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