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금융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
| 제목 | 소진공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질문입니다. | 작성일 | 2026-01-09 00:00:00 |
| 작성자 | 한승준 | 조회수 | 5 |
| 질문 | 음식점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었고,
이번에 재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 해주는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는 [초기단계]로 신청을 합니다. 정말 다시 일으키고 싶은데, 대상이 재창업을 해서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하기 전에도 신청 할 수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준비 단계]로 신청시에도 동일 한가요? |
||
| 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상담위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o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게, 점포, 상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정책자금 신청대상입니다. o 질의 내용상 음식점을 운영한 바 있으니 소진공의 재창업관련 자금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초부터 시행하는 소진공 정책자금 공고사항을 먼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중은행 대출보다는 상환조건이나 금리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내용상 운전자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비, 연구개발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상 경비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모성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는 대체로 인건비 및 상품 구입비 등으로 소요하실 것 같습니다. o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업력에 관계없이 7천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짜리(2년 거치 3년 분할)의 운전자금으로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입니다. - 다만,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서 지역(대전)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담보부 대출로 이루어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o 비록, 예비재창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용회복 여부 대상인 지도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럴 경우,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이라고 해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도 있습니다. 이는 3천만원 한도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이루어지는바, 5년 짜리이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로 다소 높은 것이 흠입니다. o 2026년도 자금 신청 접수는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되어 이루어지므로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소진공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o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기업경영 메뉴얼 |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