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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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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외국인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작성일 2026-02-03 00:00:00
작성자 홍태익 조회수 92
질문 새엄마가 베트남 분이세요.
친정아빠와.동생이 오빠밑에 귀속됐다
새엄마 밑으로 귀속등록하려하니

외국인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라는 문구가 뜨며 더이상 진행이되지않아
연말정산 가족부양과 이것저것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검색하니 국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엄마가 베트남 국적이시라면 연말정산 가족부양 등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고유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부양 조회나 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일정한 행정을 위해 부여받는 번호로, 보통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새엄마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기본 인적사항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국세청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 새엄마 외국인등록증 확인(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고유번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신청 시도 (홈택스 내에서 해당 메뉴가 없을 경우 세무서 방문 필요)

-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요청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 증빙서류 지참)

- 등록 완료 후 연말정산 가족부양 신고 및 조회 진행

만약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새엄마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국세청에 공식 등록해주며, 이후 연말정산에도 정상적으로 가족부양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고객센터(126)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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