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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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 작성일 | 2026-02-03 00:00:00 |
| 작성자 | 홍태익 | 조회수 | 92 |
| 질문 | 새엄마가 베트남 분이세요.
친정아빠와.동생이 오빠밑에 귀속됐다 새엄마 밑으로 귀속등록하려하니 외국인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라는 문구가 뜨며 더이상 진행이되지않아 연말정산 가족부양과 이것저것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검색하니 국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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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엄마가 베트남 국적이시라면 연말정산 가족부양 등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고유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부양 조회나 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일정한 행정을 위해 부여받는 번호로, 보통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새엄마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기본 인적사항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국세청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 새엄마 외국인등록증 확인(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고유번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신청 시도 (홈택스 내에서 해당 메뉴가 없을 경우 세무서 방문 필요) -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요청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 증빙서류 지참) - 등록 완료 후 연말정산 가족부양 신고 및 조회 진행 만약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새엄마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국세청에 공식 등록해주며, 이후 연말정산에도 정상적으로 가족부양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고객센터(126)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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