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24

상담우수사례

상담우수사례의 분류, 공개여부,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질문, 답변, 기업경영 메뉴얼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세내용 입니다.
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얼마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26-02-03 00:00:00
작성자 홍태익 조회수 115
질문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미술과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원비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이라는데, 실제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이미 학원 다니고 있는 아이도 소급 적용이 안 된다니 아쉽지만, 앞으로의 지출 계획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과목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 정기 과정으로 운영되는 태권도, 수영, 피아노, 미술, 발레 등 순수 예체능 교습에 한정됩니다. 영어, 수학, 논술, 코딩 등 일반 교과목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복합학원의 경우 예체능과 일반 교과목이 혼합돼 있으면 예체능 부분만 분리해서 증빙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이며, 이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체능 학원비로 연간 300만 원을 썼다면 최대 45만 원까지 세금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만약 학원비가 200만 원이라면 환급액은 30만 원(200만 원 × 15%)이 됩니다.

이미 2025년 이전에 지출한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앞으로의 지출 계획에 맞춰 예체능 과목 위주로 등록하고 증빙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 등)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누락 시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으니, 특히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미술과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면 이 과목들이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앞으로 발생하는 학원비를 잘 관리해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경영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