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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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창업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사업자등록 작성일 2020-12-09 00:00:00
작성자 권우주 조회수 1542
질문 A 라는 영역의 업종등록을 하려고합니다.

기존 A 사업영역으로만 등록한 상태로
B라는 다른수입이 생길경우
향후 불이익이나 위법이 될 수 있나요?

A와 B 영역 모두 그래픽디자인의 성격을 띠지만

A는 영상디자인으로 클라이언트와의 거래만 하게됩니다
B는 제가 디자인 전자파일을 제작하여 직접 소비자들에게 여러개 무한복사하여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A로 등록하면 애매하게 B영역을 포함하지못한상태입니다
B영역으로 등록하게 되면 모든영역을 포함하지만 단순경비율이 A에 비해 5프로 정도 낮습니다.

아직 소득이 적어 2400이하인데
당장은 의미없는 고민일지 모르나 향후를 위해 지금 깔끔하게 등록하고싶습니다

부디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ㅠ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사업자 등록 할 때 업태와 종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업태는 산업분류 코드에서 갖고오면 되는데요.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과 같이 넓은 범위로 해도 됩니다. 종목은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쓰면 되는데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태 : 교육서비스업
종목 : 교육지원서비스
교육지원개발
일반교습학원

참고로 종목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페이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든 업태와 종목을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비슷한 경우면 문제 없습니다. 업태도 도소매, 제조와 같이 추가 하셔도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부디쳐 보세요. 가까운 세무서나 홈텍스 상담(126)을 통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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