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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류협업지원
  • 협업모델구축지원

협업모델구축지원

  • 사업목적
    • 지역혁신산업 분야(규제특구, 강소특구, 지역특구)육성과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및 사업고도화 지원으로 지역중심의 기술융합촉진 및 협업활성화 제고

  • 지원내용

    협업체 결성, 협업진단, 협업제품 개발 및 혁신활동 등 협업과정에 필요한 애로해결 및 사업화활동 등 지원 

구분 추진내용
협업체 결성
  • (협력 발굴비) 사업설명회, 투자설명회, 기업IR 등 네트워크 행사 개최비용, 사업홍보영상 제작, 전시회 참관, 홍보대행비용 등 협업기업 발굴비용 지원
  • (협력 검증비) 협업기술 및 제품 시험 인증비, 기술유출 및 보호, 상호협력 계약체결 등 법률자문비, 공증비 등
협업기획
  • (컨설팅) 기술, 시장, 수출, 투자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기획에 필요한 컨설팅 자문
  • (성과측정) 기술, 시장, 협업전문가, 회계사 등 활용하여 협업멘토링을 실시하고, 협업추진결과에 대한 성과지표 측정
협업제품화
  • (기술보호) 특허, 디자인, 상표 등 국내외 지적재산권 출원비
  • (사전설계) 제품디자인, 회로설계,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사전설계비용
  • (시제품제작) 융합기술사양의 디자인목업, 파일럿규모의 시제품부터 준양상 시제품 등 목업제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