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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류협업지원
  • 전주기적 협업모델 발굴지원

전주기적 협업모델 발굴지원

  • (개요) 지역혁신산업 분야(규제특구, 강소특구, 지역특구)육성과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및 사업고도화 지원으로 지역중심의 기술융합촉진 및 협업활성화 제고
  •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 공모대상 과제 중 협업을 통해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특화분야 업종 또는 특구지역 내 혁신기업
    - 협업체(추진기업 + 참여기업) 구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추진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참여기업은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추진기업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 (규모) 4개 협업체 내외, 총 110백만원(최대 32.5백만원 한도 단계별 지원)
  • (기간) 사업공고 내 접수기한 참조
  • (방법)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내용) 협업지원사업 신청, 협업제품 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과정에 필요한 애로해결 및 혁신활동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 > 사업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