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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2024. 9. 30.(월) ~ 10. 25.(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25 19:49:15.276288

 

 

 

 

 

 

 

(사업신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공고기간 내 추진기업이 신청

 

(현장평가) 현장평가 위원 1, 간사(융합중앙회 지역연합회 파견 전문가 및 내부직원) 1, 추진기업(참여기업은 선택사항)이 참여하며, 협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기업이 실제로 협업을 하는지와 사업의 실현 계획성 중심으로 평가

 

No

준비서류

예시

1

협업 인증이 가능한 서류

2

기타인증서류

ex) 특허, 이노비즈,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등

3

홍보 자료

ex) 기업 주력제품 홍보 브로슈어, 기업 시제품 등

4

품질관리 인증서류

ex) 싱글 PPM, KS, GQ, ISO9000, ISO 14000, QS 9000

5

공장설비 서류

ex) 사무실 방문시 공장설비(제조시설) 자료(이미지)

6

보유기술 서류

 

 

 

(심의평가) 추진기업이 속한 각 지방청에서 현장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대상으로 평가 진행 후 중앙회 결과 통보

 

(최종선정) 협업정보시스템 내 최종등록 및 중소벤처24 사이트 내 확인서 발급가능

 

 

 

 * 협업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며, 직접생산증명을 별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2년 이내로 작성요청드립니다.(직접생산증명원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 실제 기업이 협업하는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작성 바랍니다.

 * 협업체 구성단위는 추진기업 1개, 참여기업 1개 최소 2개 기업 이상 가능합니다.

 * 협업체(추진기업, 참여기업) 구성 협약서 직인 도장 포함하여 첨부해주세요.

 * 사업자등록번호, 협업기간 등 제출 서류마다 잘 못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신청 및 현장평가 시 아래 내용 반영해주세요.

1. 협업기업 확인서 신청 이유(변경신청 시 이유)

2. 해당 참여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한 이유(협업을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한 이점, 협업을 하게 된 히스토리 등)

3. 공익성 측면에서의 기대효과(협업의 목적) - 시장에 없던 신제품 여부, 기존 시장이나 자사에 경쟁 제품이 있다면 기존과 다른 우수한 점(제품 경쟁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