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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 협업정보시스템 소개

협업정보시스템 소개

협업정보시스템 개요

협업정보시스템은 협업기업선정 및 기업간 협업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협업기업 검색 및 사업지원 등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협업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

교류협업사업신청
  • 협업기업 상용화 연계지원사업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이 진행하는 협업과제의 성공적 조기 상용화 및 공동 사업화 달성을 위한 연계지원 추진

  •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 구축지원사업
    사업역량 및 혁신성이 높고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혁신협업모델 구축이 가능한 지역중소기업 발굴 및 협업 지원
협업지원사업신청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협업인증) 및 사후지원

  • 협업지원사업 신청, 우대제도, 승인현황, 협업추진현황 제공 등
협업매칭
  • 협업희망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록한 매칭정보를 검색 및 공유함으로써 최적의 협업기업간 매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DB 제공

  • 협업수요DB, 협업제한목록, 우수사례 제공 등

협업기업 선정절차

  • 협업지원 사업신청

    추진기업 (중소기업)

    협업정보시스템 신청
    (www.smes.go.kr/cobiz)
  • 현장평가

    전담기관 (융합중앙회)

    1~2개월 소요
  • 심의위원회

    관리기관 (지방청)

    평가보고서 접수 후 2주 이내
  • 심의결과 통보

    관리기관 (지방청)

    평가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선정확인서 발급

    관리기관 (중기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발급방법

  • 중소벤처24 접속
    중소벤처24 (www.smes.go.kr)
  • 증명서 발급 접속
  • 협업기업선정확인서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