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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지침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5 16:23:42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2016.3.29.),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16.9.1.)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지침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신설

 

2. 주요내용

상기 행안부 개정 법령사항(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등)을 반영하여 지침 변경

 - (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정보주체에 법정대리인 추가

 - (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협업정보시스템의 쿠키*이용 안내 신설

       *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서비스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량의 정보

 -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보호담당자 지정 추가

 - (10조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 유출사고 발생시 대응방법 신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