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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글로벌마케터지원사업

  • 청년글로벌마케터 양성 및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에 기여
  • 사업 개요
  • 참여기업 신청방법
  • 문의처
  • 유의사항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청년글로벌마케터 양성 및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21년 12월

모집규모

200개사

  • 예비 40개사 추가 선정 예정
  • 참여기업당 1명(청년글로벌마케터) 지원
지원대상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20.1월 이후)하였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청년을 ‘청년글로벌마케터’라 칭함
  • 선정일로부터 4주까지 미채용 시 자동 선정취소
청년글로벌마케터 채용 요건
  • ① (채용방식) ‘20. 1월 이후 정규직원 신규 채용*
    • * 임시직, 단시간근로, 인턴직, 1년이하 계약직은 인정 불가
    • * 동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퇴사처리 후 재 채용 직원은 인정 불가
    • * 자녀, 조카 등 대표자와의 가족관계 직원 채용은 인정 불가
  • ② (채용분야) 채용 기업 내 수출·무역 관련 업무 담당 및 관련부서 배치
  • ③ (나이) 공고일 기준 만 19~34세*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2조 5의2) 상의 청년 연령 준용
  • ※ 사업 참여기업당 청년글로벌마케터 1명 이내 지원
  • ※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기 참여 청년인력의 재참여 또는 외국국적 청년인력 불가
  • ※ 외국어 보유자 평가 우대(기준표 별첨)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내용(지원내용)
  • ① 무역실무교육 :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인력(글로벌마케터)을 수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무역 실무 교육 제공
    교육형태 주요내용
    집합
    • ⦁ (주요내용) 현장에서 통하는 무역실무, SNS마케팅 등
    • ⦁ (규모) 1박2일 교육 * 코로나19 지속 시 집합교육 생략
    온라인
    (e-learning)
    • ⦁ (주요내용)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팅 실무, 비즈니스 회화 등
    • ⦁ (규모) 약 30시간
  • ② 무역전문가 컨설팅 : 미국/중국 등 지역별 전문가 상담, 전문분야(해외규격인증) 상담 등 청년인력의 요청에 따라 1:1 컨설턴트 매칭
  • ③ 멘토링 : 기업이 선발한 청년인력의 빠른 업무적응을 돕고자 기업 내 멘토 지정, 기업에 멘토링 활동비月 12만원을 지원
  • ③ 화상상담회 : 청년인력의 수출마케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어 발굴·매칭 및 화상상담회 개최
  • ④ 해외마케팅활동 : 청년인력이 수출을 위해 자사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 촉진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 지원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상담회 등 비대면 마케팅 지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범위(해외마케팅활동 인정범위) : 무역사절단・박람회 참가, 바이어 면담, 제품수주, 수출계약, 해외바이어 초청 등 해외마케팅활동
  • - 지원항목 : 항공료 및 해외체재비
  • - 지원규모 : 청년 1인당 180만원 한도 내 지원
    • * 정부지원 70%, 나머지 비용(30%)은 참여기업이 자체부담
  • - 지원절차 : 청년인력이 해외마케팅활동 종료 후 14일내에 활동 결과보고서 및 활동 증빙자료를 수행기관에 제출 → 수행기관이 증빙자료 검토 후 적합 시 해당비용을 참여기업 계좌에 입금

참여기업 신청 방법

신청·접수 기간

2021. 3. 10(수) ~ 2021. 3. 30(화), 18:00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 참조
구비서류
번호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필수 신청서 및 청년글로벌마케터 활용계획서 서식 양식 작성
2 정보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작성 (3종류 모두 작성)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만 스캔하여 제출
청년글로벌마케터 활용 서약서 붙임 양식 작성
4
5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홈택스) 발급본
6 최근 3년 표준제무제표증명원 (‘17~’19년) 국세청(홈택스) 발급본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기업 및 대표자 각 1부 (총 4개 서류)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9 청년인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청년인력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숨기기
11 해당시 최근 3년간 (직접/간접)수출실적 증빙자료 한국무역협회 등 발급본
12 현지어 회사·제품 소개서, 매뉴얼 등 -
13 국내·외 특허/인증 활용계획서 참조
14 청년인력 외국어 성적 증명서 별첨 기준표 확인
참여기업 선정
평가방법
  • 신청서 및 청년글로벌마케터 활용계획서를 기반으로 마케팅계획·수출역량 등을 정성 및 정량* 평가
    •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이 수출전략, 해외마케팅활동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리기관)
    • - 수출마케팅사업처 김민선 차장
    • - (전화) 055-751-9712 (e-mail) mindy@kosmes.or.kr
  •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수행기관)
    • - 무역정책본부 이재원 부장
    • - (전화) 02-2138-7997 (e-mail) kosta@ikosta.net

유의사항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은 동일법인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본점 사업자만 가능하며 이후 본·지점 관련 정보 누락 등으로 동일법인이 중복수혜를 받을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평가 과정에서 신청 요건 검토 등을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종료 후에도 채용한 인력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 수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해당인력의 고용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제출 요청 시 해당기업은 이에 응하여야함
  • 선정기업이 채용한 청년글로벌마케터가 퇴사하는 경우 수행기관에 해당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퇴사한 인력에 대한 대체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