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글로벌마케터 양성 및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에 기여
- 사업 개요
- 참여기업 신청방법
- 문의처
- 유의사항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청년글로벌마케터 양성 및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에 기여
사업기간
'21년 12월
모집규모
200개사
- 예비 40개사 추가 선정 예정
- 참여기업당 1명(청년글로벌마케터) 지원
지원대상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20.1월 이후)하였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청년을 ‘청년글로벌마케터’라 칭함
- 선정일로부터 4주까지 미채용 시 자동 선정취소
사업내용(지원내용)
- ① 무역실무교육 :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인력(글로벌마케터)을 수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무역 실무 교육 제공
교육형태 주요내용 집합 - ⦁ (주요내용) 현장에서 통하는 무역실무, SNS마케팅 등
- ⦁ (규모) 1박2일 교육 * 코로나19 지속 시 집합교육 생략
온라인
(e-learning)- ⦁ (주요내용)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팅 실무, 비즈니스 회화 등
- ⦁ (규모) 약 30시간
- ② 무역전문가 컨설팅 : 미국/중국 등 지역별 전문가 상담, 전문분야(해외규격인증) 상담 등 청년인력의 요청에 따라 1:1 컨설턴트 매칭
- ③ 멘토링 : 기업이 선발한 청년인력의 빠른 업무적응을 돕고자 기업 내 멘토 지정, 기업에 멘토링 활동비月 12만원을 지원
- ③ 화상상담회 : 청년인력의 수출마케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어 발굴·매칭 및 화상상담회 개최
- ④ 해외마케팅활동 : 청년인력이 수출을 위해 자사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 촉진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 지원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상담회 등 비대면 마케팅 지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범위(해외마케팅활동 인정범위) : 무역사절단・박람회 참가, 바이어 면담, 제품수주, 수출계약, 해외바이어 초청 등 해외마케팅활동
- - 지원항목 : 항공료 및 해외체재비
- - 지원규모 : 청년 1인당 180만원 한도 내 지원
- * 정부지원 70%, 나머지 비용(30%)은 참여기업이 자체부담
- - 지원절차 : 청년인력이 해외마케팅활동 종료 후 14일내에 활동 결과보고서 및 활동 증빙자료를 수행기관에 제출 → 수행기관이 증빙자료 검토 후 적합 시 해당비용을 참여기업 계좌에 입금
참여기업 신청 방법
신청·접수 기간
2021. 3. 10(수) ~ 2021. 3. 30(화), 18:00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 참조
구비서류
번호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필수 | 신청서 및 청년글로벌마케터 활용계획서 | 서식 양식 작성 |
2 | 정보제공 동의서 | 붙임 양식 작성 (3종류 모두 작성) | |
3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앞면만 스캔하여 제출 | |
청년글로벌마케터 활용 서약서 | 붙임 양식 작성 | ||
4 | |||
5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홈택스) 발급본 | |
6 | 최근 3년 표준제무제표증명원 (‘17~’19년) | 국세청(홈택스) 발급본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기업 및 대표자 각 1부 (총 4개 서류) | |
8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9 | 청년인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0 | 청년인력 신분증 사본 | 주민번호 뒷자리 숨기기 | |
11 | 해당시 | 최근 3년간 (직접/간접)수출실적 증빙자료 | 한국무역협회 등 발급본 |
12 | 현지어 회사·제품 소개서, 매뉴얼 등 | - | |
13 | 국내·외 특허/인증 | 활용계획서 참조 | |
14 | 청년인력 외국어 성적 증명서 | 별첨 기준표 확인 |
참여기업 선정

평가방법
- 신청서 및 청년글로벌마케터 활용계획서를 기반으로 마케팅계획·수출역량 등을 정성 및 정량* 평가
-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이 수출전략, 해외마케팅활동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리기관)
- - 수출마케팅사업처 김민선 차장
- - (전화) 055-751-9712 (e-mail) mindy@kosmes.or.kr
-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수행기관)
- - 무역정책본부 이재원 부장
- - (전화) 02-2138-7997 (e-mail) kosta@ikosta.net
유의사항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은 동일법인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본점 사업자만 가능하며 이후 본·지점 관련 정보 누락 등으로 동일법인이 중복수혜를 받을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평가 과정에서 신청 요건 검토 등을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종료 후에도 채용한 인력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 수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해당인력의 고용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제출 요청 시 해당기업은 이에 응하여야함
- 선정기업이 채용한 청년글로벌마케터가 퇴사하는 경우 수행기관에 해당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퇴사한 인력에 대한 대체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