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국가별로 수입식품 관련 법령,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어 목표시장이 정해진 후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지 수입상이 있다면 수입상을 통해 해당 국가에 수출시 필요한 요건, 서류 및 통관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KOTRA 자료실,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http://www.kati.net/) 식품수출정보팀(02-6300-1403), 식품수출지원팀(02-6300-1352,1494) 등에서도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유선 문의가 필요하시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43-230-53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상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새로운 식품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조사 및 문의를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등 

한국이 식품을 많이 수출 하는 주요 국가에서

한국산 식품 중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식품의 유형 또는 종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