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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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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 촉진

지원대상

주관단체

전문 업종별 중소기업 주관단체(조합, 협회, 유관기관)

참여기업

수출중소기업

추진체계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추진체계도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항목별 지원기준
단체전시회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 부스임차료 : 업체당 1부스이내 임차료의 50%(전시회에 따라 최대3부스까지 지원)
    • - 1부스 최대 12㎡까지 인정하되, 초과부문은 50% 인정(최대 27㎡ 한도)
    • - 임차료에는 보험료, 등록료, 부가세 등 포함
  • * 장치비 : KOTRA 전시회별 산정금액의 50%(보석,화장품,공예,패션,멀티미디어 업종 80%)
  • * 운송료 :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대형전시물의 경우 3CBM까지)
    • - 참가업체가 직접 운송할 경우, 추가 운임비 일부(1CBM, 편도, 50%이내)
    • - 항공운송료의 경우, "선박운송경비"에 준하여 지원한다.
  • * 홍보부스(공동홍보부스에 한함)
    • - 임차료 : 1부스이내(최대 12㎡까지 인정, 100%)
    • - 장치비 : 100%(KOTRA지역별 단가 적용)
    • - 통역지원 : 5업체당 1인(KOTRA지역별 단가 적용)
    • * 비영어권 지역은 1인 추가지원
    • - 안내요원 지원 : 1인(KOTRA지역별 단가 적용)
    • - 홍보비(홍보물제작 등) : 업체당 30만원 이내(정액제)
    • - 회선 임차료 : 인터넷 2, FAX 1
  • * 바이어 초청 간담회비 : 업체당 5만원 한도내 지원
  • * 항공료(주관단체 1인에 한함) : 100%
  • *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사전*사후*현지간담회 100만원 이내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