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바이어와 수출계약(물품공급계약)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문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기에는 한정된 지면으로 핵심사항만 설명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인 수출이행의 첫 단계는 수출물품&선적서류 준비와 수출통관(수출신고)입니다.
- 수출물품(운송 가능한 상태로 포장까지, FCL은 컨테이너에 적재, LCL은 수출용 박스 및 팰릿에 적재)과
선적서류(Order Conformation에 맞는 Invoice 및 Packing List)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위 물품과 서류를 준비해서 이른바 포워더에게 선박 일정과 선복 확보를 확인한 후 송부하면,
수출신고는 포워더를 통해 알선된 관세사가 위 서류를 근거로 수출통관(수출신고)을 진행합니다.
- 위 사항이 모두 처음이라 서류준비도 어렵다면 포워더가 대행 가능하나,
부수적인 준비사항(예 : 냉동냉장 컨테이너 요청, 선적서류에 찍을 영문 사인방 준비 등)도 있습니다.

* 개별적인 수출이행의 첫 단계는 통관과 유통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 일본에서 수입통관(수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바이어측 의무이나 식품관련(예 : 수입규제사항이나 밀키트 라벨링-
원재료 구성, 지리적 표시, 유통기한 등) 서류 준비는 바이어측 요구에 따라 셀러측 의무가 되기도 하니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체에 적용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수입규제사항이 적지 않고 이를 수입통관시 세관이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일본측 수입통관과 일본내 유통문제는 반드시 구분하고 셀러측 책임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 수출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 참고할만한 웹사이트로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를 추천합니다.
“트레이드내비(TradeNAVI)”는 수출상대국의 다양한 무역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수출지원" 섹션에는 무역실무매뉴얼과 무역실무양식 등이 제공됩니다.
[ 옐로우스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서 밀키트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관련해서 처음이다보니 시작부터 뭘 준비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수출 국가  일본입니다.
수출 하려고 하는 물품 : 냉동 밀키트(고기, 소스, 야채 등 냉동 후 합포장)
일본에 있는 유통사에  해상운송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해외 수출 경험이 한번도 없는 상태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때 필요한 절차, 서류,  등록해야될 항목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