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입니다. 

원단의 경우는 완제품이 아니므로 CE인증대상이 아닙니다. 
단, CEPPE(개인보호장비) 또는 CE MDR(의료용)일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E 인증에 대한 기본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시고, 
CE PPE의 경우 카테고리I : 1,000만원/ 카테고리II : 1500만원/카테고리III : 2500만원 정도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standard/standardInfoDetail.do?fieldSeq=2521&hsCode=0000.00&pageIndex=4

추가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기부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535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비용의 50%~7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격인증절차에 대해서는1381 인증표준정보센터(www.1381call.kr)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대진에스앤티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당사는 원단 후가공 업체로써 다양한 장갑에 적용되는 원단을 브랜드 생산기지인 동남아시아 공장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장갑 브랜드로 부터, 원단을 자신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럽 CE 인증을 득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사는 원단에 유럽CE인증을 요청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유럽 CE인증을 요청하는 이유가 유럽에서 수입해서
유렵에서 장갑을 생산하기 때문에 요청 하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입을 동남아시아에서 해서 장갑생산후 유럽으로 장갑을 수출 하는 경우에도
유럽 CE인증이 필요한건지요?

또한 해당 CE 인증을 득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원단의 HS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HS CODE : 6004 10 0000
EU HS CODE : 60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