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하기 지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역보험공사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수출거래에서 대금회수가 어려운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네트워크 인력을 활용한 미수채권 회수지원 서비스입니다. 무역보험공사에 상담신청을 하면 배정된 담당자가 맞춤 회수전략을 컨설팅한 후에 회수대행 의뢰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추심을 진행합니다. 
담당부서 : 국외보상채권부, 고객센터 : 1588-3884 

2. 대한상사중재원 '알선·조정 및 중재제도'
무역 등 상거래 문제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 및 조정 담당자가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움을 드리며, 중제제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서 판정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본원 : 02-551-2000 

중재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제도'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제통상부, 고객센터 : 02-2124-3161 
[ 앱코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컴퓨터 주변기기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약 5개월전 홍콩의 바이어에게 약 9000불에 달하는 주변기기 제품을 수출하였고

제품 인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홍보활동등 SNS통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초기에는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더니

이제는 전화, 이메일에 회신을 피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결제조건에 선적전 수금이었지만 

기존거래업체인점을 믿고 물건을 선적하였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 보험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남은 방법은 바이어를 직접 찾아가야 할거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