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1. 먼저 문의주신 일본의 식품관리법 및 식품용기관련법에 대해서는 일본에 차류를 수출할 경우 식품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거쳐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식품수출 관련 문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사이트
및 식품수출부(061-931-0740), 수출정보분석부(061-931-0870)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일본 통관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통관에 필요한 기본서류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화물도착안내서, 운임청구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원재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설명서, 위생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드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일본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첨부1)의 9페이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3. 다만 판매용이 아닌 개인선물용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발간한 '식품수출안내서(일본편)'(첨부2)의 18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선물용의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없이 통관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1577-12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체국 등을 통한 개인선물용의 경우 인천공항 현장에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현장통관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세나 수입소비세는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우토크립트 주식회사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본에 있는 지사로 연말 선물 겸 회사 홍보용으로 텀블러 및 티백(오설록 차)를 함께 구매해 보낼 예정입니다만
일본의 식품관리법이나 식품용기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량은 약 80개 정도 되며, 수출용이 아닌 선물용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일본 통관을 잘 통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나 필요한 증명서 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