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흙과 종자류는 
개인용도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검역 및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구매자에게 EMS를 통한 개인발송 방식은 방역 등 검역문제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검역증명서를 준비하시어 수출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키트(흙+씨앗)의 수입 및 판매 가능여부는 국가별 수입규정을 확인 하시고, 
수입검역 및 정식수입통관을 거친 이후 이커머스 플랫폼의 풀필먼트 서비스(ex. 아마존 FBA 등)를 활용하여 
(국내 -> 검역 및 정식 수입통관 -> 현지 FBA 창고 입고 -> 현지판매)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위브로드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캣그라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해외수출의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내시장의 반응이 좋아서
쇼피,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 해외소비자들이게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제품은 캣그라스로 (Cat grass)
고양이가 먹는 새싹보리를 재배하는 키트입니다

캔(통조림)형태로 내용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흙 + 보리씨앗 / 흙 + 귀리씨앗 / 흙 + 밀씨앗 
https://smartstore.naver.com/pet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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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고 종자류의 수출이 가능하다 라고 관세청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ems를 통해서 각 나라별 수입금지품목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식물 종자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결하고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위종건 010-5678-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