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1) 에탄올 함유량 보다는 식용, 연료용 또는 산업용 등에 따라 현지 통관 및 판매 시 규제법규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인증표준 콜센터(1381),
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MSDS(화학물질 안전 정보자료)는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의 수출입 화물 운송 및 통관 시 필요해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3) 화학물질은 운송과정에 제한이 있으므로 운송사(포워더)에 문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적인 규제사항이 아닌 개별 이커머스 플랫폼별 규제사항은 
아마존코리아나 쇼피코리아 등 플랫폼 고객센터나 공지사항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og990906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저희가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룸스프레이를 아마존이나 쇼피를 이용해 해외로 수출하고자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아마존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이 함유되면 위험물로 분류되어 제품 판매당 수수료를 내야하고, 쇼피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물품 선적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Q1)에탄올 함유량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 수출이 가능한가
Q2)msds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한가
Q3)쇼피 홈페이지에서는 선적금지라고 올라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섬유향수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정말 제품이 판매되어도 선적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항공운송만 불가능한건지 궁급합니다.
혹시 몰라 개인번호 남깁니다. 010 4518 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