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탄올 함유량 보다는 식용, 연료용 또는 산업용 등에 따라 현지 통관 및 판매 시 규제법규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인증표준 콜센터(1381),
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MSDS(화학물질 안전 정보자료)는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의 수출입 화물 운송 및 통관 시 필요해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3) 화학물질은 운송과정에 제한이 있으므로 운송사(포워더)에 문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적인 규제사항이 아닌 개별 이커머스 플랫폼별 규제사항은
아마존코리아나 쇼피코리아 등 플랫폼 고객센터나 공지사항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1)에탄올 함유량이 어느정도 되었을 때 수출이 가능한가
Q2)msds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한가
Q3)쇼피 홈페이지에서는 선적금지라고 올라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섬유향수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정말 제품이 판매되어도 선적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항공운송만 불가능한건지 궁급합니다.
혹시 몰라 개인번호 남깁니다. 010 4518 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