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일본으로 전기전자제품 판매시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한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인증(강제인증)이 필요합니다. 
녹음기의 경우도 해당되오니 별도 첨부드린 PSE인증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터리는 분리하여 별도로 포장운송하거나 현지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인증표준 콜센터(1381) 
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본시장에 녹음기 판매 계획이 있는데,
어떤 인증을 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녹음기 내부 Battery 규격은 3.7V 260mAh 0.96Wh이고
조그만한 pcb 기판 있습니다.
위험한 제품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어떤 인증을 취득해야지 일본시장에 판매가 가능한지 여쭙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