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먼저 미국판매와 관련된 법률은 미국 개별 주(State)마다 상이합니다. 
미국에 판매할 각 주법(State law)을 확인 후 수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품목 및 HS CODE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인증이 다르기때문에 개괄적인 사항들을 안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는 크게 시장조사 - 수출기반 - 시장개척 - 수출계약 - 사후관리 단계로 나뉩니다.
수출가이드북(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현재 진행된 단계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무역실무 메뉴얼을 제공하는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를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드내비(TradeNAVI)'는 수출국 및 품목별 다양한 무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지원' 세션의 무역실무매뉴얼과 무역실무양식 등을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2) 통관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로는 상업송상,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화물도착안내서, 운임청구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필요에 따라서 제조공정에 관한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준비를 위해서는 바이어 측과 확인하시어 미국 통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인증관련 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080-808-0114),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인증표준 콜센터(1381, www.1381call.kr)에서 확인 및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끝으로 하기 상담처에서 수출컨설팅을 제공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기청 비지니스지원단(02-2110-6351~3) 수출전문위원 상담(월/수/금 가능)
  - 코트라 상담창구(1600-7119)의 수출전문위원 상담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감사합니다.   
[ 이예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시업으로 오피스 용품, 생활 용품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처음으로 미국 수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해외로 나갈때 필요한 절차, 서류, 등록해야될 항목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