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아복 cpsia 인증에 대해 여쭤보고자 연락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미국에 구축한 자사몰(쇼피파이)에 한국 유아복 브랜드(자회사) 제품의 판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유아복 브랜드의 규모가 크지 않아 Small Batch Manufacturer 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small batch manufacturer로 등록 시, 3rd Party Testing이 유예되고 자체 검사로 대체하거나 Supplier's Assuarance로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필수 시험 자체는 진행해야 되는 것 같아 몇가지 문의 차 연락드립니다.

- 수출하려고 하는 제품:
  > Babysuit (under 36 months): 2 컬러, 2 사이즈
  > Children's sleepwear (under 13 years): 5 컬러, 5 사이즈

1. Small Batch Manufacturer 로 등록 시 유예되는 검사는 무엇이며 꼭 진행해야 되는 검사는 무엇인지.
2. CPC 양식은 따로 있는지, 혹은 Small Batch Manufacturer 용의 양식이 있는지.
3. 의류는 컬러별로 검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즈별로도 해야하는지.
4. small batch manufacturer로의 등록으로 간소화 될 수 있는 부분?
5. 그 외 유아복 수출 시 필요한 매뉴얼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