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관부가세 관련 사항은 서울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지원사업을 활용해 확인 및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공익관세사 제도
- 내   용 :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익관세사가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전문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3~12월)
- 문의처 : 서울본부세관 (02-510-1399) 


감사합니다. 
 
[ 전수정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기 제품들 자사몰을 통하여 칠레에 역직구 수출 사업 준비 중입니다.

현재 B2C 진행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적류 HS.CODE 도서4901.99, 포스터세트 4911.91, 낱말카드4911.99, 우표4907.00
2. 그외 HS.CODE 네일스티커 3919.90,  네일또는풋파일 7020.00, 퍼즐류9503.00아동용X 건강기능식품2106.90

서적류의 경우 건전지가 없는 사운드북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상기 제품들을 개인특송으로 B2C 판매 진행시 다음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관세를 제외한 현지에서의 부가세 등 기타세금 (HS.CODE별) 
2. 각 제품들의 수입요건 
3. 개인 직구 관부가세 면제한도 
4. 그 외 직구수출시 유의사항

개인특송건인 B2C건에 해당하며, B2B가 아님을 유념해주시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