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현지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이 혼합된 거래의 형태로 보입니다.

즉 베트남생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베트남 소재 중국업체로 베트남현지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결제는 베트남생산자에 지급하고 중국구매자로부터 받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1. 중국기업의 매출발생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서(오파시트 등)와 인보이스 등 거래서류만 발급합니다.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기업이 한국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요.
위의 근거서류를 가지고 한국외국환은행으로 돈을 받고 나머지 세무처리도 하면 됩니다.

2. 베트남생산업체 매입발생
베트남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서(오파시트 등)와 인보이스 등 거래서류만 발급 받습니다. 
베트남 업체가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위의 서류만으로 은행에 가셔서 송금하면 되고 세무처리도 하시면 됩니다.

위의 거래는 별도의 허가나 인정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25조에 의해서 중국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베트남에 지급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수출실적도 해당 가득액만 인정됩니다. 

추가로 하기 상담처에서 수출관련 자문을 제공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기청 비지니스지원단(02-2110-6351~3) 수출전문위원 상담 : 월(관세)/수/금 가능
  - 코트라 상담창구(1600-7119)의 수출전문위원 상담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서울본부세관 공익관세사 제도(02-510-1399)

감사합니다. 
[ 엔씨에이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국현지업체로 부터 오더를 받아서
베트남 생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베트남 현지에 있는 중국업체로 제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개인사업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1.중국기업에 매출발생
한국기업은행 수금
중국기업 매출 세금계산서 요구시
한국기업이 해야할일?

2.베트남생산업체 매입발생
매입대금납부
베트남업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시
한국기업이 해야할일?

궁금한 사항은 매입과 매출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