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1. 서류는 통관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 주신걸로 추청되온데,
통관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로는 상업송상,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화물도착안내서, 운임청구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아시아 수출국의 경우 한-아세안 기관발급(세관,상공회의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별로 필요에 따라서 제조공정에 관한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준비를 위해서는 바이어 측과 확인하시어 국가별 통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 및 비용처리 관련 사항으로는 수출시에는 물류비 외에는 (수출)관세 등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제운송은 바이어와의 거래계약조건을 고려해 포워딩사를 통한 선적스케줄 예약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고하실 자료로 수출가이드북과 수출지원사업 리플렛(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을 참조하시어,
현재 준비된 단계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무역실무 메뉴얼을 제공하는 '트레이드내비(tradenavi.or.kr)'를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드내비(TradeNAVI)”는 수출국 및 품목별 다양한 무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지원' 세션의 무역실무매뉴얼과 무역실무양식 등을 활용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수입국 기준에 맞는 라벨링과 검역증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벨링 샘플제작 지원사업 등 식품수출관련 문의 및 서비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사이트 및 식품수출부(061-931-0740), 
수출정보분석부(061-931-0870)에서 식품 통관·인증 정보와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기 상담처에서 수출상담을 제공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기청 비지니스지원단(02-2110-6351~3) 수출전문위원 상담 : 월(관세)/수/금 
  - 코트라 상담창구(하기 링크 및 1600-7119)의 수출전문위원 상담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서울본부세관 공익관세사 (02-510-1399) 

감사합니다. 
[ (주)엠티엘컴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커피(원두) 직접 생산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아시아 및 해외 판매(수출)을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수입 업무들은 진행해왔으나 수출은 해본적이 없어
원두 상품 수출에 필요한 업무나, 서류 등 관련 프로세스 정보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수출에 필요한 서류 ex) 원산지 증명서, 수출면장 등
2. 기타 세금 및 비용처리 ex) 수출신고필증 등

그 외 필요한 정보 및 운송등에 관한 조언도 함께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