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Q1 ~2 :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있어야 수입/수출 가능한지?
- 식약처 확인결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은 별도의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없이 수입/수출 가능합니다.
- 그렇지 않은 기업은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수입통관이 가능하십니다.
Q3. 사우디와 우간다 식품첨가제 제품 통관 가능한지?
- 완제품이 아닌 첨가제의 경우, 보통 나라별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목록 있습니다.
- 사우디와 우간다도 금지하는 첨가물만 아니라면, 수입통관 가능하며, 위 제품들은 대체로금지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자에게 현지에서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출자의 검역신고서 만을 요청하며, 그것을 수입신고시에 첨부하여 수입통관 하고 있습니다.
- 사우디의 경우 할랄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나, 탄닌산 및 염화제이철은 동물계 원료가 아닌바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41-415-0605로 연락주십시오. 식품인증 전문가와 상담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과 같이 수출품의 원재료 (탄닌산, 염화제이철)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식품첨가제로 중동과 아프리카에 수출하려는 중소기업(농업법인) 입니다.
위 기재한 원료외에 다른 원료는 소요되지 않으며 특허출원한 배합률에 의해 배합, 포장하여 식품첨가제로 상품등록을 한 제품인데
1. 저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을 하는 과정에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2.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원재료를 국내로 수입하여 식품첨가제로 수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사우디와 우간다에 해당 원재료로 가공된 제품이 통관이 가능한지
위 세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개발부터 수출까지 작은 기업이 일일이 직접 진행하는데 난관이 많습니다 ^^
부디 외면치 마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