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과 관련하여 인삼은 6년근 미만이면 일반식품, 6년근 이상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표준(사용성분, 단상자문구 등)을 사전 검토하고, 중국어 라벨링을 해야 하며,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중국해관총서(GACC)에 생산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품질검사는 강제성은 없으나 검역과정의 불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기관의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상기 과정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61-931-1114
고맙습니다.
중국에 식품원료로 수출을 하고 싶은데 품목등록 및 허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중국에 식품원료 수출 시에 필요한 서류나 철차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도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