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귀사가 생산하신 제품에 대해서는 현지 위생허가와 같이 인증이 필요한 제품으로 파악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입하고자 하는 바이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관련 내용을 필히 문의후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www.1381call.kr)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한편, 인증비용 관련하여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비용의
50%~7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베트남쪽에 화학소재(실리콘, 플라스틱) 류를 수출하는 업체 입니다. 

내년 부터 베트남 거래선과 국내산 유아용품 실리콘 젖병 (Silicone Bottle) 과 실리콘 젖꼭지 (Silicone Nipple) 
를 초도 거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화학소재 수출과는 다르게 이러한 유아용품 수출시, 수출입국 통관상에 주의 사항이나 거래 전 수출입국에 판매 신고가
요구 되는 지는 등 궁금 합니다.  참고로 폐사나 수입자 또한 기존 거래품 외 처음 해 보는 거래 건이라 
사전 정보 등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