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가이드북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0.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https://www.kotra.or.kr/jakarta) 안내
주소 : Wisma GKBI, 8th FI. Suite 801,Jl.Jendral Sudirman Kav 28,Jakarta 10210,Indonesia
전화 : (62-21) 574-1522/ 팩스 : (62-21) 572-2187 / e-mail : jakarta@kotra.or.kr1.
1.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https://dream.kotra.or.kr/dream)
해외투자 정의(최근 해외투자진출 방식이 상호간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무적으로 경계가 분명치 않은 측면도 있으나,
투자목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본의 이동과 함께 해외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분류된다)로 시작하는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가 있습니다.
2. 법무부에서 발간한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법률가이드-인도네시아 편입니다.
2017. 5. 17.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현지설명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시 유의할 법률 및 규제 정보와 구체적 사례 중심의 해설서입니다.
I.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사항
II. 한국기업과 인도네시아기업간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III. 인도네시아 분쟁 사례와 교훈
IV. 인도네시아 투자와 ISDS 제도 소개
V.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FAQ
[부록]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투자제한 리스트(DNI) (2016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44호)
3.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I. 지원대상 : 무역거래 및 해외 진출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II. 자문범위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문 검토 및 법률자문, 현지 법령 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법률자문, 계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자문 등
III.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www. 9988law.com 국제사건으로 접수, 유선안내 - 02-2110-3666
끝.
- 진출희망국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혹은 그 인근
- 현지 인도네시아 업체와 합작회사 설립 혹은 현지 업체 지분매입을 검토중입니다. 이에 따른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이런 업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