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입니다.

관련 분야는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무적으로는 국가별로 바이어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바이어에게 관련 내용을 필히 문의후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본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비용의
50%~7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규격인증절차에 대해서는1381 인증표준정보센터(www.1381call.kr)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권성훈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자사에서 개발한 아이템을 중국현지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출에 대한 업무를 한적이 없는 상황이며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해도 정확히 어떤부분 부터 확인이 필요한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제약관련 생산설비를 제작하고있으며 해당 설비를 수출하려고하는데
인증에대해서도 CCC인증이 필요하다 CE인증이 필요하다 등등 얘기가 많습니다.
정확히 수출에 필요한 인증과 추가로 준비가 되어야하는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