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금 수취 문제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하기 지원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1. 무역보험공사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수출거래에서 대금회수가 어려운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네트워크 인력을 활용한 미수채권 회수 지원 서비스입니다. 무역보험공사에 상담신청을 하면 배정된 담당자가 맞춤 회수전략을 컨설팅한 후에 회수 대행 의뢰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추심을 진행합니다.
담당부서 : 국외보상채권부, 고객센터 : 1588-3884
URL: https://www.ksure.or.kr/rh-kr/cntnts/i-756/web.do
2. 대한상사중재원 '알선·조정 및 중재제도' 무역 등 상거래 문제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 및 조정 담당자가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움을 드리며, 중제제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서 판정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본원 : 02-551-2000
* 중재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도'와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제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제통상부, 고객센터 : 02-2124-3161
작년 3월월 중국의 거래선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로 칼라강판 200여톤을 수출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국 거래선의 말을 믿고 홍콩법인의 무역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15%를 받았고 8월 출항시 잔금(20여만불)을 받았어야 했으나, 도착 1주일전에 잔금을 입금하겠다는 말을 믿고 제품들을선적에 출항시켰습니다.
두달여 걸려 도착해 제품을 인도하고 늦어도 12월에는 홍콩회사에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을 입금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국 거래선을 시켜 독촉을 해도 도망을 갔는지 사무실은 있는데 대표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이런 사기가 너무 많다고들 합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